소비자원, “미흡한 정수기 관리서비스 피해 많아”

입력 2016-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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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관리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피해구제 신청 401건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피해가 154건(38.4%)으로 가장 많았다. 정수기 성능 등 제품 품질’에 관한 피해 98건(24.4%)과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1건(12.7%)으로 뒤를 이었다.

‘관리서비스’ 피해 유형에는 정기 관리서비스 부실, 관리 과실에 따른 누수 및 바닥 손상, AS 미흡·지연·불이행 등이 있었다. ‘제품 관련 피해’는 냉·온수 불량, 얼음 생성 기능 미흡, 전원 합선, 기판 불량 등이 있었으며, 물맛 이상이나 냄새·소음 발생 등도 상당수 있었다.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은 정수기 렌탈 약정기간 불일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전고지 하지 않았던 등록비・설치비를 청구, 사은품 미지급 등의 피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업체의 렌탈 정수기 피해구제는 LG전자가 1만 대당 0.24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코웨이 0.35건, 청호나이스 0.39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401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해지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64.0%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청호나이스가 7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매직이 72.2%, 현대렌탈서비스가 66.7%로 뒤를 이었으며, 제일아쿠아(33.3%)와 바디프랜드(44.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한 서비스 및 제품 개선을 권고했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해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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