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지주회사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00만원 부과

입력 2016-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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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주지회사인 (주)이수의 손자회사 이수건설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소회의회에서 이같이 제재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이수건설은 (주)이수의 손자회사인데,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수건설의 법위반 행위가 최종 심의일 이전에 해소돼 향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유ㆍ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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