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겨냥 급여·예우 박탈 법안 줄줄이 발의

입력 2016-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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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탄핵돼도 年 6억 혈세 투입…전직대통령 예우 법률 개정안 계획

야당은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퇴임 후에도 경호·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매년 6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발의한 바 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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