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3인방’ 의혹 현명관 부인-김현권 의원 법정공방

입력 2016-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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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영해(43) 씨가 의혹을 제기한 김현권(52)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7일 전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김 의원이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자신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대리인은 “허위 발언임에도 김 의원이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직무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언제든지 똑같은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씨 측은 구체적으로 △전씨가 '최순실 씨 3인방'이라는 말 △최 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말 △최 씨와 아는 사이라는 말 등을 모두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인 발언 자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공의 관심사 또는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대리인은 이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최 씨의 3인방이다’라고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내고 양측에 1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 질문에서 전 씨가 ‘최순실 씨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씨 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부인인 전성빈 씨가 3인방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 씨가 최 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전 씨는 지난달 23일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명예훼손 발언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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