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등록금, 필요한 만큼만 걷어야”

입력 2016-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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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등록금을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걷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해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고, 상한액을 초과해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라고만 규정하기 때문에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학생 위원의 비율이 낮아 심의과정에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미 등록금이 높은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낼 수 있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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