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건축규정 완화된다

입력 2007-10-10 1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이 완화된데 이어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방침이다.

건설교부는 10일 건설원자재보호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을 위해 리모델링 장려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 도입에 이어 용적률의 시행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 등을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는 건축법의 특례규정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 단일화와 이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공동으로 운영 ▲지구단위계획 사안에 따른 절차의 차등 적용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시행자와 입주민들의 관심과 리모델링 추진 확산 분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절차와 심의기간 등이 단축되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된 공동주택의 건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기준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10.4)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달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27,000
    • +2.6%
    • 이더리움
    • 4,437,000
    • +5.77%
    • 비트코인 캐시
    • 930,500
    • +10.71%
    • 리플
    • 2,838
    • +4.3%
    • 솔라나
    • 187,900
    • +6.34%
    • 에이다
    • 563
    • +7.24%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6.29%
    • 체인링크
    • 18,810
    • +5.79%
    • 샌드박스
    • 178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