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건축규정 완화된다

입력 2007-10-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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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이 완화된데 이어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방침이다.

건설교부는 10일 건설원자재보호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을 위해 리모델링 장려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 도입에 이어 용적률의 시행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 등을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는 건축법의 특례규정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 단일화와 이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공동으로 운영 ▲지구단위계획 사안에 따른 절차의 차등 적용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시행자와 입주민들의 관심과 리모델링 추진 확산 분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절차와 심의기간 등이 단축되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된 공동주택의 건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기준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10.4)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달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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