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1000억대 소송 직면

입력 2007-10-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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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 갈등...노조 2억8천만원 1차소송 제기

하나은행이 각종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낮게 운용해오다 1000억원대 소송에 직면했다.

하나은행노동조합은 10일 "은행측은 법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개념의 최소 수준마저 지키고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수준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직원 15명이 2억8000만원상당의 수당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수준을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수준까지 넓혀줄 것을 은행측에 수차례 촉구했으나 은행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하나은행은 임금항목 중‘기준급’만을 통상임금의 범위로 정해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의 기준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데 은행측은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 그 동안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훨씬 적게 지급해 왔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며, 하나은행의 임금항목 중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준급'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행측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통상임금 범위를 설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 지급되는 금액보다 2배가 넘게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로 한미은행이 지난 2002~2004년 동안 미지급한 수당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약 2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하나은행이 통상임금을 낮춰 직원들에게 적게 지급한 수당총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은행마다 달리 정하고 있어 금융권 전체로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하나은행 노조가 승소할 경우 그 여파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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