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1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강도 강간미수죄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도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61,000
    • -0.49%
    • 이더리움
    • 4,722,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1.49%
    • 리플
    • 2,911
    • -0.48%
    • 솔라나
    • 198,300
    • -0.3%
    • 에이다
    • 543
    • +0%
    • 트론
    • 462
    • -2.74%
    • 스텔라루멘
    • 31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0.83%
    • 체인링크
    • 19,020
    • -0.37%
    • 샌드박스
    • 209
    • +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