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LH공사, 청라국제업무타운 손배소 상고”

입력 2016-11-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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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9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코오롱 측은 지난 2014년 3월 청라국제업무타운 건설출자자들이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대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LH공사의 반소에 대해 지난달 19일 선고한 2심 판결내용에 불복해 LH공사가 제기한 상고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관련 회사의 지분율은 8.312%(161억 원)로 자기자본 대비 3.68% 만큼의 배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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