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KAIST에 반도체기술 도용 특허소송 당해

입력 2016-11-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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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글로벌파운드리스도 피소

삼성전자가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와 함께 반도체기술 무단 도용을 이유로 미국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로부터 피소 당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최대 기업과 한국 최고 연구기관의 소송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상대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KAIST IP가 무단 도용했다고 지목한 기술은 '핀펫(FinFet)' 기술이다. 이는 반도체 칩이 작아져도 실행능력을 향상하고 전력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트랜지스터의 일종으로,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KAIST IP는 핀펫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개발했으며, 삼성전자가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인텔이 이 기술의 사용권을 획득해 자체 제품을 제작하자, 뒤늦게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 교수를 초빙해 관련 프리젠테이션 등을 하게 하고 특허를 획득했다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KAIST IP는 이 기술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특허사용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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