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연내 종결할 것"

입력 2007-10-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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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입법예고... 상장심사기능 자율규제위원회로 이관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 KRX 상장을 위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입법예고 후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상장작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상장(IPO) 심사 기능의 자율규제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수수료 책정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최 대변인은 "KRX의 시장감시심사위원회가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뀌고 상장심사기능을 자율규제위원회로 이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차익의 공익기금 조성에 대해 최 대변인은 "당초 논의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익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정부가 원론적으로 KRX 상장에 반대해왔던 것이 아니다"며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공익성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상장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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