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철회시 입회ㆍ등록비 공제 안된다

입력 2007-10-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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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닥스클럽 등 4개 결혼정보업체에 시정권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을 철회하는 경우 과다하게 입회 및 등록비를 공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이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9일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닥스킅럽 ▲피어리 ▲행복출발 등 6개 결혼정보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닥스클럽(주) 등 4개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서비스 개시 전에 회원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입회ㆍ등록비 공제조항'과 '3회 미팅 이후 환불불가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ㆍ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결혼정보업체의 환불규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결혼정보업체들로부터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이 서비스 제공전 해지 시 전체 가입비의 30~66%를 차지하는 입회비 및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는 내용과 서비스 제공 후 해지 시 활동비를 기준으로 약정횟수 대비 잔여횟수에 대한 잔여 활동비를 환불하지 않고 활동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활동비를 반환하는 조항 등이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해지한 경우 가입비의 20%를 공제토록 한 것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기준보다 입회비와 등록비가 과다하다"며 "또한 활동비 비율을 축소하거나 활동비의 20%를 가중 공제해 중도해지 시 잔여활동비의 반환금액을 적게 한 것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회 미팅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경우 사업자가 주선하지 않은 횟수에 대한 활동비는 환불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토록 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교제 시 계약이 종료되며 잔여 활동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의 목적이 결혼임에도 교제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며 "교제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미이행 서비스에 대한 잔여 활동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혼정보업체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과 관련한 피해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고 다른 결혼정보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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