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서 오류 확인

입력 2016-1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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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조사 결과 발표

▲BMW코리아는 'X5M'인증서류에'X6M'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했다.(환경부)
▲BMW코리아는 'X5M'인증서류에'X6M'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했다.(환경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에서 인증서 오류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닛산 ‘인피니티Q50’ ‘캐시카이’(판매 중), BMW ‘X5M’(판매 중), 포르쉐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판매 중)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단종)이다.

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서류 위조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닛산의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다.

BMW의 경우 ‘X5M’는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MW 측은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라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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