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징계 절차 돌입

입력 2016-1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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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진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간담회를 열고 “전체 윤리위원회 7분 중 6명이 참석해서 논의한 결과,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윤리위원회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징계위) 소명 절차는 열흘 안에 해야 하고, 서면 또는 제삼자 소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원인 정운천 의원은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며 “열흘간 소명을 받은 뒤 심의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징계심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쉽게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해명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주장하는 친박계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은 배제하고 (윤리위는) 윤리성과당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만 갖고 추측하는 것”이라고 말해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탈당하게 될 경우에는 “제명이 징계 최고수위”라며 “이미 (당원) 명부에서 이름이 없어져 징계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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