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사건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아

입력 2016-11-28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최유진 기자)
(이투데이=최유진 기자)

이번 정권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업계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차은택(47) 씨가 최순실(60)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씨 사건을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5)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형사29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심리 중이다. 법원은 “차 씨 등이 이미 기소돼 배당된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29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송 전 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3~6월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또 자신의 지인 이모 씨를 KT 전무로 앉히고, 최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준비중 / 실시간
장 준비중 / 20분 지연
장시작 20분 이후 서비스됩니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20,000
    • -1.1%
    • 이더리움
    • 3,162,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62,000
    • -6.95%
    • 리플
    • 2,063
    • -1.39%
    • 솔라나
    • 126,800
    • -0.39%
    • 에이다
    • 374
    • -0.53%
    • 트론
    • 528
    • -0.38%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0.36%
    • 체인링크
    • 14,260
    • +0%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