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구속기소…정·관계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입력 2016-11-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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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LCT)' 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복(66)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회장에게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만 적용했다. 이 회장이 정·관계 로비 내역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엘시티 실 소유주인 이 회장이 특수관계회사와 유령 회사 10여 곳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이 회장과 함께 일한 회계 담당자들을 통해 부외 자금 사용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도움을 줬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각종 의혹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현 전 수석을 불러 대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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