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선고 공판 결과에 "이해 안 돼, 항소하겠다"

입력 2016-11-25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포커스뉴스 영상 캡처)
(출처=포커스뉴스 영상 캡처)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에 미망인 윤원희 씨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미망인 윤원희 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법원에 항소심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 모씨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을 재판부가 일부 피해자 과실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49,000
    • +0.35%
    • 이더리움
    • 3,120,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67%
    • 리플
    • 1,993
    • -0.3%
    • 솔라나
    • 122,200
    • +0.41%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00
    • +6.66%
    • 체인링크
    • 13,130
    • +0.1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