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선고 공판 결과에 "이해 안 돼, 항소하겠다"

입력 2016-11-25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포커스뉴스 영상 캡처)
(출처=포커스뉴스 영상 캡처)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에 미망인 윤원희 씨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미망인 윤원희 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법원에 항소심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 모씨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을 재판부가 일부 피해자 과실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0,000
    • -0.01%
    • 이더리움
    • 2,657,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27%
    • 리플
    • 1,529
    • +0%
    • 솔라나
    • 103,400
    • -1.43%
    • 에이다
    • 251
    • +3.72%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70
    • -0.94%
    • 체인링크
    • 11,610
    • -0.85%
    • 샌드박스
    • 59.4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