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선고 공판 결과에 "이해 안 돼, 항소하겠다"

입력 2016-11-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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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포커스뉴스 영상 캡처)
(출처=포커스뉴스 영상 캡처)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에 미망인 윤원희 씨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미망인 윤원희 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법원에 항소심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 모씨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을 재판부가 일부 피해자 과실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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