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 무산… 출범 내년으로 미뤄지나

입력 2016-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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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4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보유하는 은행 지분율을 현행 4%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선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무소속 김용태 의원이 각각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다만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제한도 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어서 타결 기대가 컸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무위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별도의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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