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직원, 향응ㆍ금품 수수 무더기 적발...감사원, 7명 검찰 수사 요청

입력 2016-11-24 16:45 수정 2016-1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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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직원이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과 납품계약 등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11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리 적발로 해당 직원들은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특히 비위 정도가 무거운 직원 5명과 업체 관계자 2명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사의 A팀장은 지난 2013년 8월 기술개발공모 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술개발공모 사전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B사의 과제가 기술개발공모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 2013년 6월에는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C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2488만 원에 달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 챙겼다.

보안장비구매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한 지역본부장 D씨는 2011년 8월 B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B사에게 하도금 물량을 나눠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B사 대표 등 직무 관련자 13명으로부터 44차례에 걸쳐 107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D씨는 또 2013년 5월∼2016년 2월 후배직원 2명과 함께 C사 대표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인 기준 335만 원의 식사접대 등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C사 관계자가 미리 식비를 결제해 놓고 가는 방식으로 23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다. D씨가 받은 금품ㆍ향응은 2500만 원 상당이었다.

기술개발 협력사업 공모업무를 총괄하던 가스공사 본사 팀장 E씨도 지난 2014년 8월과 지난 1월 각각 기술개발공모에 제안한 F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기술개발 협력과제 사전심의회 위원 명단과 제안검토서 등 내부자료를 유출했다.

E씨는 같은해 11월 F사 대표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무관련자 3명으로부터 골프접대와 콘도 숙소를 제공받는 등 총 80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신사옥 건설업무를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375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G씨, 자신이 발주한 계약업체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H씨 등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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