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단, 기부금 사적으로 쓴 사실 처음으로 인정

입력 2016-11-23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재단’의 기부금을 기부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트럼프 재단이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2015년 국세청(IRS)에 회계보고서를 통해 인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사적이용 금지법이란 비영리기관 대표들이 자선재단의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못하게 규정한 법이다.

WP는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사이트인 가이드스타에 올라온 트럼프 재단의 2015년 국세청 보고용 회계보고서 양식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재단의 수익이나 자산을 허용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전했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재단은 ‘네’라고 체크했다. 허용되지 않은 사람은 재단 대표인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트럼프 당선인 소유 사업체일 수 있다. 국세청은 트럼프재단이 지난 수년간 재단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여했느냐고도 물었는데, 여기에도 트럼프재단은 ‘네’라고 답했다.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하면 사치세에 해당하는 연방소매세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단 대표들은 사적으로 쓴 돈을 재단에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2007년과 2010년에 트럼프 재단의 자금 25만8000 달러(약 3억 원)를 개인 소송비용으로 돌려썼다는 의혹을 유세 당시 보도한 바 있다. 그 행위는 재단 돈의 사적이용 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 이 의혹은 현재 뉴욕 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측은 이 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관계자들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세청 측은 답변을 피했다. 국세청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건지도 답하지 않았다. 국세청 자문단으로 활동한 필립 해크니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는 WP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단은 지난 수년간 문제가 없다고 국세청에 보고했는데, 왜 하필 이제 몇 년 전 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1987년 설립된 트럼프 재단이 자금 유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48,000
    • -1.08%
    • 이더리움
    • 3,424,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50,400
    • -1.01%
    • 리플
    • 783
    • -0.25%
    • 솔라나
    • 191,200
    • -4.11%
    • 에이다
    • 466
    • -2.51%
    • 이오스
    • 683
    • -3.12%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50
    • -3.85%
    • 체인링크
    • 14,790
    • -3.65%
    • 샌드박스
    • 36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