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KT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연간 최대 10만원 혜택

입력 201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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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인센티브 산정안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인센티브 산정안 (환경부)

탄소포인트제가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량 운전자이다. 모집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 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여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들 간의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ㆍ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하면 3년차를 맞이하는 2020년에는 총 384만 톤의 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와 함께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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