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등 103개 안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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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 96개 법안 등 10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출물 등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노면전차 도입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해 규정하고, 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차로 및 전용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단,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의 설치를 허용했다.

이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UNIFIL) 및 국제연합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이란과의 형사 사법공조조약 비준안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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