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은

입력 2016-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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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주요 은행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까다로운 규정과 보안 우려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꺼려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금융 클라우드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더불어 지난달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적용 기준과 보안성 확보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시스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없는 항목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설비를 이용하면 클리우드 도입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환경이 조성되자 이를 대비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내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보안원을 초청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을 살펴본 기업은행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같은 보안 수준에 더 저렴한 비용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뱅킹 등 기존 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NH핀테크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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