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인천공장 ‘단강 설비’ 매각 본격화… ‘기활법’ 통한 사업재편

입력 2016-11-15 21:01 수정 2016-1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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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단조용 강괴 잉곳(ingot)을 생산하는 인천공장 단강설비를 매각한다. 사진은 단강 공정을 거쳐 생산된 130톤 중량의 초대형 잉곳의 모습.   (사진제공=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단조용 강괴 잉곳(ingot)을 생산하는 인천공장 단강설비를 매각한다. 사진은 단강 공정을 거쳐 생산된 130톤 중량의 초대형 잉곳의 모습. (사진제공=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인천공장 단강설비 매각에 속도를 낸다. 전기로를 포함한 관련 설비를 매각하고 공정은 순천공장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이다.

15일 관련업계와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제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을 비롯한 기업 4곳의 사업재편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현대제철은 앞서 관련사업 재편을 신청했다. 인천공장이 보유한 단강 설비는 단조를 위한 원자재 등을 제조했다. 단조는 금속재료를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으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인천공장의 단강설비는 단조의 원재료(잉곳ㆍingot)를 생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 인천공장 단강용 설비는 매각된다. 이후 관련설비는 순천 단조공장으로 일원화된다.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이 승인되면 행정적ㆍ법적 절차가 간소해진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세제 감면, 매각 진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있어서 신청했다”며 “관련한 단강 설비는 해외 매각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철강업계 2위인 현대제철이 사업재편을 신청하면서 관련 업계의 참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안에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에서 “기활법이 시행되자마자 조선 기자재, 석유화학, 농기계 업종의 4개 기업이 신청했다”며 “연말까지 10여 개 기업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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