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산업은행 500억 원 대출약정 해지

입력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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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신태현 기자)
(이투데이=신태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의 지원금 500억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에 담보로 준 매출채권을 대한항공 차입금 반환 등에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500억 원의 대출약정 해지를 신청해 이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매출채권을 산업은행 담보로 잡혀 쓸 수 없자 대출약정을 해지했다. 산은 대출약정을 이용할 경우 대한항공 대출금 변제가 늦어져 이자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대한항공 대출금을 먼저 갚은 뒤 남은 돈을 인건비와 공익채권 변제에 쓸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600억 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서 5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당시 산은은 매출채권을 선순위담보로 잡았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이 지원한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산은이 지원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였다.

이후 한진해운은 대한항공에서 받은 돈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을 이용해 물류대란을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운송비 미수금 등을 회수해 최근 매출채권 집금계좌 잔액이 6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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