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3명 추가공모

입력 2007-10-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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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을 오는 5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추가공모하는 비상임이사의 공모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가스안전공사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과거 경영실적 등을 종합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심사방법은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심사하고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산자부장관이 후보자 가운데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의 비상임이사는 그동안 3명으로 운영돼 왔으나 현재 상근이사(5명)보다 많아야 된다는 인사법규에 따라 3명을 추가로 선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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