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해외 원정 도박' 장세주 前 동국제강 회장 3년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6-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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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회사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히고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8억 원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미국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장 전 회장은 2004년 12월에도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장 전 회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봤지만,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파철대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10년 간 지속해왔다"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의 도박 베팅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습도박까지 혐의가 인정돼 추징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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