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입력 2016-11-07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64,000
    • -3.17%
    • 이더리움
    • 2,917,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3.04%
    • 리플
    • 2,007
    • -2.86%
    • 솔라나
    • 125,100
    • -3.84%
    • 에이다
    • 381
    • -3.54%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2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3.64%
    • 체인링크
    • 12,920
    • -4.08%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