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입력 2016-11-07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56,000
    • +3.4%
    • 이더리움
    • 3,635,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341,600
    • -0.78%
    • 리플
    • 1,939
    • +5.27%
    • 솔라나
    • 153,900
    • +5.27%
    • 에이다
    • 307
    • +3.72%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6%
    • 체인링크
    • 17,040
    • +4.54%
    • 샌드박스
    • 50.99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