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 유통업체 갑질 점검

입력 2016-11-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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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시 수수료 10% 인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할인가격의 10% 만큼 수수료를 인하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9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한 행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백화점 수수료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유통업체가 세일을 진행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할인 가격의 10% 만큼 수수료를 인하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별도의 수수료 인하계약을 맺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인터넷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중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 주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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