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모금' 안종범 前 수석, 부영에도 80억 지원 요구

입력 2016-11-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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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이 부영그룹을 만나 8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한겨레가 공개한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현식(63) 전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과 함께 부영그룹의 이중근(75) 회장과 김시병 사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전 사무총장이 부영 측에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5대 거점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을 요청한 뒤였다. 정 전 사무총장은 "우선 하남 거점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1개 거점에 대략 79억~8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이 직접 투자를 요구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부영 측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순실(60) 씨가 보고를 받은 뒤 조건을 붙인다면 놔두라고 말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 측은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기업이나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진행했다. 최 씨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부영 건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는 점이 회의록에 명백하게 남았기 때문에 현재 수사팀이 법리를 구성하는 데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여자'인 기업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부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 회장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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