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재산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6-11-01 0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TV조선)
(출처=TV조선)

원로 가수 나훈아가 33년 만에 이혼했다. 소송 5년만에 판결났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정 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훈아는 정씨와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별거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29,000
    • -3.18%
    • 이더리움
    • 3,017,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63%
    • 리플
    • 2,051
    • -2.43%
    • 솔라나
    • 128,000
    • -4.41%
    • 에이다
    • 392
    • -2.24%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30
    • -5.08%
    • 체인링크
    • 13,340
    • -3.05%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