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박스 7개 자료 임의제출 받아…강제수사 못해 실효성 의문 지적도

입력 2016-10-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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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해 대통령 문서 유출 경위는 물론 최 씨가 대기업 자금을 출연받는 데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청와대 측으로부터 박스 7개 상당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당초 타깃으로 삼았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가 제출된 이상 불복 방법이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유의미한 자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나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한편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는 이날 오전 귀국했다. 검찰은 아직 최 씨의 조사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필요성)은 수사 상황과 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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