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입력 2016-10-29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오는 31일부터 열흘간 법인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흘간 법인부문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앞서 지난 9월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천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 부문이 영업을 정지하면 이로 인한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1,000
    • -0.19%
    • 이더리움
    • 5,034,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5%
    • 리플
    • 693
    • +2.51%
    • 솔라나
    • 202,800
    • -1.31%
    • 에이다
    • 582
    • -0.51%
    • 이오스
    • 930
    • -0.21%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500
    • -1.07%
    • 체인링크
    • 20,750
    • -1.57%
    • 샌드박스
    • 539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