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징역형 확정

입력 2016-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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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엄마' 신명희(66)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범죄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엄마' 김명숙(61)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57) 씨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 씨가 유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노력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 씨가 유 전 회장과 오랜 친분을 맺어오면서 옆에서 보필하다가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 등은 2014년 4월께 순천 별장에 머물던 유병언에게 생필품 등을 제공하면서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씨도 같은 해 5월 유 전 회장이 순천 별장으로 도피할 당시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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