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과 거래 끊어라” 약사단체에 공정위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입력 201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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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제약사들에게 한약국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사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약준모는 3000여 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사업자단체이다.

약준모는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불매운동을 시도하고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이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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