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위기의 케이블TV 지원 나선다…권역 제한과 M&A 규제 폐지

입력 2016-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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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이 케이블TV의 권역 제한 폐지와 사업자간 지분 규제 폐지 등을 골자로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미래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료방송산업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의 인사말 모습.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이 케이블TV의 권역 제한 폐지와 사업자간 지분 규제 폐지 등을 골자로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미래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료방송산업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의 인사말 모습.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반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와 사업자 간 지분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반은 “유료방송 시장을 발전시키려면 모바일과 유료방송 사업자 누구나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동등결합을 지원하고, 케이블TV 권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미래부는 케이블TV와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된 후 케이블TV가 IP(인터넷)TV에 비해 침체해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기 때문이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면 “사업자 간 지분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인터넷)TV 등 사업자는 서로 지분을 33%를 넘게 소유할 수 없다. 지분율 규제가 사라지면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반은 또 방송 통신 융합의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쟁력이 IPTV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모바일과 케이블TV를 결합한 동등결합 판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케이블TV 사업자를 권역별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과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도 연구반의 논의 내용을 ‘원케이블 전략’ 등에서 다뤄왔다”며 “이번 논의가 케이블TV뿐 아니라 유료방송 전체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이날 토론회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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