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한상의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1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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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 소비 생활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방편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달 양재공판장의 절화와 분화 거래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24.9%, 29.3%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꽃 소비량의 85% 이상이 경조사 화환과 승진인사 난 등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구조라 유독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 테이블 1 플라워’ 운동과 꽃 기부 등을 펼치기로 했다. 화훼단체는 김영란법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단체는 꽃의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꽃 산업의 생산·유통·소비·수출에 걸친 구조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용 중심의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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