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가맹점협의회, 불공정계약 혐의 공정위에 본사 추가 고발

입력 2016-10-26 18:09 수정 2016-10-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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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하기로 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2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르다김선생 가맹 본사가 물품강매와 끼워팔기, 불공정계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바르다김선생 가맹 본사가 필수물품에 일회용 팬손잡이, 식용유 등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 공산품까지 다수 포함해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폭리를 취해 왔다"며 "가맹본사의 이러한 행태로 가맹점의 월 매출이 4000만원이 넘는 곳도 적자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가맹 본사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우전각(소 앞다리살)과 불고기소스, 돈전지(돼지 앞다리살)와 제육소스를 각각 세트로 묶어서만 판매하고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소스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며 가맹 본사의 끼워팔기를 지적했다.

자점매입 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호소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바르다김선생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가맹점주와의 재계약과정에서 원부재료 구입과 타공급업체 구입 등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이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ㆍ변경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 가맹 본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3월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쌀 등 식자재를 특수관계인을 통해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가맹 본사 측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가맹 본사는 "물품 강매로 주장한 부분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지키려는 노력이 강매로 해석돼 가슴이 아프다"며 "고기 끼워팔기는 가맹점 맛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도 지난달 모든 가맹점에 삭제하는 것을 공지했고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정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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