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입력 2016-10-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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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ㆍ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 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대상 영업장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던키도너츠 등 30개 업체이며, 1만4868개 매장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우유, 메밀,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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