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입력 2016-10-25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분쟁사건은 조정 기간 내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될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38,000
    • +1.84%
    • 이더리움
    • 3,201,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14%
    • 리플
    • 2,133
    • +2.75%
    • 솔라나
    • 135,700
    • +4.38%
    • 에이다
    • 400
    • +2.83%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4.83%
    • 체인링크
    • 13,980
    • +3.17%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