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짜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대대적 정비 추진

입력 2016-10-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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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무더기로 적발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농림부는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소 중 98%(5만229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에 그쳤다.

미운영 법인은 1만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은 9097개소(17%),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집계됐다. 미운영 사유는 운영준비, 임시휴업(1년 이내), 휴업, 폐업 등으로 조사됐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 보면 1만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에 달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 법인의 4%를 점유했다.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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