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10-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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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실(61)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 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72)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예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파고다어학원 경영에 참여한 박 대표는 경영권을 놓고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파경을 맞았다. 한편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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