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수도…추석연휴 마지막에 준비 지시”

입력 2016-10-24 12:29 수정 2016-10-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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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ㆍ내각책임제ㆍ분권형 대통령제 등 미리 상정 안해”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막바지에 대통령에게서 개헌 준비 지시를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향후 개헌일정에 대해서 김 수석은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서 국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의석 구조상 현재 정치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맞는지, 앞으로 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어떤 국가형태로 갈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다”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결심 시기에 대해선 “대통령이 추석 연휴기간 중 검토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에게 드렸다”며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으로 상세히 보고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김 수석은 “현안이 있다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개헌을 미룰 수 없을뿐더러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 없는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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