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목포조선공업 재매각 개시

입력 2016-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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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LOI 접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선박건조 수리업체 목포조선공업이 두 번째 매각 작업에 나섰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목포조선공업의 매각 주관사인 대주회계법인은 이날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목포조선공업은 지난 8월 첫 번째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작업을 벌였다. 당시 두 곳 이상의 원매자들이 매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한 업체와 이달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이후 MOU를 맺기 직전 딜이 불발된 것이다.

한편 1943년에 설립된 목포조선공업은 전남 목포시에 본사 및 선박건조시설을 두고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주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대 DWT(Dead Weight Ton) 2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2대의 슬립웨이 도크(Slipway Dock)와 전체 인양 능력(Total Lifting Capacity) 8800톤 규모의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 DWT 6500~1만4500톤 규모의 케미칼탱커선과 화물선 10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973억58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목포조선공업은 해양조사선 등의 관급선, 화물선, 화학 운반선 등 선박 건조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관련 영역을 노리는 원매자들의 입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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