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 변경 추진

입력 2016-10-20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20일 시·군·구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규정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시·군·구 지역별로 선포되다 보니 국지성 집중 호우, 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행정구역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행정구역 범위를 읍·면·동 소규모 단위로 변경해 특정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 지진 등 피해가 날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한다.

그러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최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는 데 대해 “현행법상 복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49,000
    • +0.43%
    • 이더리움
    • 3,16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2%
    • 리플
    • 2,037
    • +0.1%
    • 솔라나
    • 128,200
    • +1.5%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537
    • +1.7%
    • 스텔라루멘
    • 21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0.23%
    • 체인링크
    • 14,310
    • +0.0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