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타페 연비, 국토부 조사 검증 안돼"… ‘싼타페 뻥 연비 소송’ 소비자들 1심 패소

입력 2016-10-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의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단체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소비자 한모 씨 등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 조사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업차의 연비 허용오차범위는 5% 이내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 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해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씨 등은 재판부에 산타페 연비 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2015년 5월 단종돼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복합 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2014년 국토부 측정 결과 표시 연비보다 낮은 13.2㎞/ℓ로 나타났다. 한 씨 등은 이를 근거로 “연비를 보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를 14.3㎞/ℓ로, 표시 연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03,000
    • -0.29%
    • 이더리움
    • 4,544,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2.08%
    • 리플
    • 3,039
    • -0.03%
    • 솔라나
    • 197,700
    • -0.5%
    • 에이다
    • 624
    • +1.13%
    • 트론
    • 428
    • -0.93%
    • 스텔라루멘
    • 36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0.59%
    • 체인링크
    • 20,840
    • +2.31%
    • 샌드박스
    • 213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