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타페 연비, 국토부 조사 검증 안돼"… ‘싼타페 뻥 연비 소송’ 소비자들 1심 패소

입력 2016-10-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의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단체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소비자 한모 씨 등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 조사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업차의 연비 허용오차범위는 5% 이내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 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해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씨 등은 재판부에 산타페 연비 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2015년 5월 단종돼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복합 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2014년 국토부 측정 결과 표시 연비보다 낮은 13.2㎞/ℓ로 나타났다. 한 씨 등은 이를 근거로 “연비를 보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를 14.3㎞/ℓ로, 표시 연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8,000
    • +2.04%
    • 이더리움
    • 2,615,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2.62%
    • 리플
    • 1,739
    • +2.29%
    • 솔라나
    • 108,500
    • +5.24%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8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65%
    • 체인링크
    • 12,050
    • +1.95%
    • 샌드박스
    • 86.58
    • +1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