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사태’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10-19 1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갤럭시노트7 교환ㆍ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50여 명으로, 청구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소비자들은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와 발화 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성과 내구성 있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의 실수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단순 교환이나 다른 기종으로 변경 시 일부 할인금액을 주는 것만으로 배상이 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측이) 고객의 비용과 시간,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24일 1차 소송을 내고, 2ㆍ3차 추가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89,000
    • -2.44%
    • 이더리움
    • 4,174,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59%
    • 리플
    • 2,701
    • -4.56%
    • 솔라나
    • 175,500
    • -6.65%
    • 에이다
    • 499
    • -5.85%
    • 트론
    • 439
    • +0.69%
    • 스텔라루멘
    • 301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90
    • -3.34%
    • 체인링크
    • 16,990
    • -5.82%
    • 샌드박스
    • 192
    • -1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