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형사8부도 수사 역량 충분...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

입력 2016-10-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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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은 18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형사8부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관련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해 놓고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형사8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형사8부는 미제사건·근린공원 훼손사건·명의도용사건·고등학교 교사 금품 수수 사건 등 업무량이 많은 부서다. 때문에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정윤회와 최순실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분들이 있었다” 며 “국가권력의 사유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듣는 얘기”라면서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실세 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의혹 보도도 수사 단서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수사하는데 참고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정권 말에 살아 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특유의 문화를 갖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검찰조직의 존재이유를 입증해 보이고,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왜 독점해야하는지, 이유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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