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로 32억 챙겨…'미공개 정보이용' 집중단속 검찰, 19명 검거

입력 2016-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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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를 집중단속해 총 19명을 검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6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5건을 적발하고 브로커 하모(63) 씨 등 1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씨는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2일까지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 회사 주식 133만주(77억 원 상당)를 사고 되팔아 32억 9803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저축은행장 출신으로, 아가방컴퍼니의 인수·합병 과정을 중개하면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방송인을 영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연예인도 적발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명 밴드 씨엔블루의 이종현 씨를 벌금 2000만원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39)씨를 4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 씨는 유명 MC 유재석 씨의 영입 사실을 미리 알고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기획사 주식 1만 1000주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코스닥 상장 법인 인수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해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 2명과 회사 신규사업 진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주식 4000주를 사들인 코스닥상장사 제약회사 직원 곽모(43)씨도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금융범죄수사 중점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시세조종 행위 등을 적발해 왔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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